100일간 실시
광주광역시와 5개 자치구는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불법광고물 합동점검’을 9월 15일까지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합동점검은 온난화 현상으로 기상이변이 잦은 여름철에 갑작스러운 자연재난 발생 때 불법광고물로 인한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특히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사고 발생 우려지역을 집중적으로 점검, 정비할 계획이다.
중점 정비 대상은 ▲공동주택 분양·헬스클럽 가입 등 다량의 상업광고물 ▲교통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장소 등에 게시된 집회신고만 되어 있고 실제 집회를 하지 않는 현수막 ▲정당현수막 중 법령 및 행정안전부 가이드라인을 위반한 정당현수막이다.
정당현수막은 옥외광고물법 개정으로 정당 명칭, 연락처, 설치업체 연락처, 표시기간(15일) 등을 표기한 현수막은 허가, 신고, 금지, 제한없이 설치가 가능해졌다.
시는 그동안 5개 자치구 회의, 정당에 공문 등을 보내 무분별하게 설치돼 시민안전을 위협하는 현수막에 대한 정비와 게시 자제를 요청했다.
또 ▲정당현수막의 설치장소, 개수, 규격 제한 ▲통상적인 정당활동의 범위 구체화(허위사실 유포 금지 등) ▲교통수단의 안전과 이용자의 통행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는 지역 범위 지정 ▲규정 위반 때 행정처분 등을 위한 명시적 근거 마련 등 정당현수막 관련 법령 개정을 행정안전부에 건의했다.
[전국매일신문] 광주취재본부/ 장재성기자
jjs@jeonmae.co.kr
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