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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첫 사례"···건축왕 일당 범죄단체조직죄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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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첫 사례"···건축왕 일당 범죄단체조직죄 기소
  • 인천/ 맹창수기자 
  • 승인 2023.06.27 16: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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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검, 기소한 35명 중 18명 범죄단체조직 혐의 적용
372명에게 305억 가로채···횡령·사문서 위조·행사도 적발
전세사기 피해아파트. [연합뉴스]
전세사기 피해아파트. [연합뉴스]

일명 '건축왕' 일당에게 국내 전세사기 사건으로는 처음으로 범죄단체조직죄가 적용됐다.

인천지검 형사5부(박성민 부장검사)는 27일 사기 등 혐의로 건축업자 A씨(61)와 공인증개사 등 일당 총 35명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 등은 2021년 3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인천시 미추홀구 일대 아파트와 빌라 등 공동주택 2700여채를 보유하면서 세입자 372명으로부터 전세 보증금 305억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 등을 받고 있다.

당초 액수는 지난 3월 1차 기소 당시 125억 원이었으나 추가 수사를 거쳐 2배 이상으로 늘어났다.

검찰은 이번에 기소한 전체 피의자 35명 가운데 A씨를 포함한 18명에게는 범죄단체조직 혐의를 적용했다.

또 A씨가 100억 원대 회사 자금을 횡령한 사실을 확인하고 추가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다.

이와 함께 A씨가 지난해 12월 사기 등 혐의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을 당시 재판부에 허위 자료를 제출한 사실을 확인하고 사문서 위조·행사 혐의도 적용했다.

그는 지난 2018년 1월 동해 망상지구 사업 부지를 확보하려고 건설사의 신축 아파트 공사대금 40억 원을 빼돌리는 등 총 117억 원을 횡령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렇게 횡령한 공사대금을 메꾸기 위해 전세 보증금을 사용하면서 보유 주택의 경매와 전세보증금 미지급 사태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돕기 위해 A씨가 추진한 동해 망상지구 사업의 시행사 지분과 사업부지는 기소 전 추징 보전을 통해 동결할 계획이다.

[전국매일신문] 인천/ 맹창수기자 
mchs@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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