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삼척시는 2023년 휴가철 피서지 물가안정대책을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시는 내달 1일부터 8월 31일까지를 물가안정관리 특별대책 추진 기간으로 정하고 물가대책 종합상황실과 피서지 물가점검반을 편성·운영할 예정이다.
또 불공정 거래행위 신고센터 8개소를 운영해 바가지요금, 자릿세 징수 등 부당 상행위 신고에 신속 대응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관광객들이 다시 찾고 싶은 관광도시 삼척이 될 수 있도록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삼척/ 김흥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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