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인천에서 세입자들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사망한 이른바 ‘청년 빌라왕’ 사건과 관련해 92억원대 전세 사기 혐의로 공범 4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형사5부(박성민 부장검사)는 사기 혐의로 임대인 A(27·남)씨 등 4명을 구속기소 했다고 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 등 4명은 2020년 7월부터 2022년 7월까지 인천시 일대에서 세입자 64명으로부터 전세보증금 92억5천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에서 A씨는 실제 매매가보다 20%가량 높은 가격으로 전세보증금을 받고는 돌려주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전국매일신문] 인천/ 맹창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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