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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군, 장애인 전동보장구 배상책임보험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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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군, 장애인 전동보장구 배상책임보험 시행
  • 서천/ 노영철기자
  • 승인 2023.07.04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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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군청사 전경. [서천군 제공]
서천군청사 전경. [서천군 제공]

충남 서천군은 장애인 전동보장구 이용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위해 이달부터 최대 2000만 원까지 보장하는 장애인 전동보장구 배상책임보험을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전동보장구를 이용하는 서천군거주 등록장애인으로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되며 전출 시 자동 해지된다.

보험기간은 1일부터 2024년 6월 30일까지로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간 보험 청구가 가능하다.

보장내용은 전동보장구 운행 중 타인을 다치게 하거나 재물을 손괴해 발생하는 배상책임에 대한 지원이다.

보험 청구 시 피보험자는 5만 원의 자기부담금을 납부해야하며 총 보상한도와 청구 횟수에는 제한이 없다.

김기웅 군수는 "장애인 전동보장구 보험 가입으로 장애인의 경제적·심리적 부담이 완화되길 기대한다"며 "장애인이 살기 좋은 여건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서천/ 노영철기자
noyc@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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