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고용노동청 보령지청(이하 보령지청)은 12일을 산업안전 보건의 달 ‘특별 현장점검의 날’로 정하고 중대 재해 가능성이 큰 3대 사고유형 8대 위험요인, 위험성 평가 여부 및 적정성 등을 중심으로 점검했다.
보령지청은 중대 재해 발생 상황 등을 공유하고 있는 중대 재해 사이렌(오픈채팅방) 등을 통해 ‘중대 재해 주의경보’를 발령하고 ‘특별 현장점검의 날’ 운영 사실과 사업장에서 준수해야 할 안전수칙 등을 안내했다.
또한 현장점검 및 감독을 받은 사업주와 현장소장, 그리고 고위험사업장의 사업주를 대상으로 매월 세 번째 수요일 ‘교육의 날’을 운영, 자기규율 예방체계의 현장 확산을 위해 산업안전보건법령, 위험성평가 등에 대해 교육을 했다.
최경호 보령지청장은 “올 하반기에는 중대 재해가 줄어들 수 있도록 예방 활동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보령/ 이건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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