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의령군은 농업인의 경영안정과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15억 규모의 하반기 농업인소득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군에 주민등록지 또는 법인주소지 등을 두고 신청일 현재 농업(영업)에 종사하는 농업인과 농업관련 법인이다.
융자지원 부문은 농업경영체의 농업경영과 소득증대에 필요한 시설 및 운영자금이다.
지원한도는 개인일 경우 운영자금 5천만 원, 시설자금 1억 원 이내이고 농업법인인 경우 운영자금 2억 원, 시설자금 5억 원 이내이다. 연리 1%로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하면 된다.
융자지원을 희망하면 오는 25일까지 주소지 읍면사무소로 융자 신청서·사업계획서 등을 작성해서 신청하면 된다. 지원 대상은 군 농업인소득지원사업운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되며 NH농협은행을 통해 대출받을 수 있다.
[전국매일신문] 의령/ 최판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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