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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 시민 권익 제한 자치법규 일제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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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 시민 권익 제한 자치법규 일제정비
  • 동해/ 이교항기자
  • 승인 2016.04.21 0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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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원 동해시가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자치법규에 대해 전수 조사 후 시민 권익을 제한하는 자치법규에 대해 일제정비에 나선다.
 동해시는 현재 28개 부서에서 조례 및 규칙, 훈령, 예규 등 총 465개의 자치법규를 운영중에 있으며, 행복한 동해 만들기 사업의 일환으로 불합리한 자치법규를 대폭 손질해 시민이 행복한 도시 조성에 주력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따라 상위법령 제·개정사항 미반영 사례, 법령에 근거가 없는 불합리한 지방규제, 법제처에서 통보된 조례개선 대상과제 정비를 비롯해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법률용어 순화, 현실과 맞지 않는 실효성 없는 조례 폐지 등을 중점 정비할 계획이다.
 정비에 앞서 해당부서에서는 자치법규 전수조사와 함께 정비대상 과제를 사전 검토하게 되며 법제처와 행정자치부에서 공동으로 지원하는 자치법규 자율정비 지원제도를 통해 조례개선 대상과제를 상호 협의해 정비하는 등 자치법규의 정확성과 법 적합성을 제고할 예정이다.
 또한 조례·규칙심의회를 내실 있게 운영, 법제심사를 더욱 강화해 수요자 중심의 법제화를 추진하고 업무담당별 전문교육 참여로 직무배양 능력을 향상시켜 법제사무의 효율화를 기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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