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파주시는 오는 11월 10일까지 주민등록지와 실거주지 일치 여부를 조사하는 ‘2023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시는 사실조사 기간 동안 ‘출생미등록 아동 신고’를 병행 추진하며 특히, 해당 기간에 ‘출생미등록 아동 지원 특별팀(TF)’을 운영, 출생미등록 아동이 확인되면 출생신고 → 긴급 복지 → 법률 지원 등 일괄 통합 서비스를 신속히 제공해 제도권 밖에 있던 출생미등록 아동을 보호한다는 구상이다.
단, 사실조사 기간 중 자진 신고 시에는 주민등록법에 따라 부과되는 과태료를 최대 80%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김경일 시장은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정책 수립의 기초이자 정확한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꼭 필요한 조사인 만큼, 시민 여러분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전국매일신문] 파주/ 임청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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