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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작구, 청년 전세사기 예방 위해 ‘최대 30만 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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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작구, 청년 전세사기 예방 위해 ‘최대 30만 원’ 지원
  • 백인숙 기자
  • 승인 2023.08.14 09: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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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작구 거주 만19~39세 이하 무주택 청년 대상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 유도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신청 포스터[동작구 제공]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신청 포스터[동작구 제공]

서울 동작구(구청장 박일하)가 청년층의 전세사기 피해예방을 위해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임차인 보호를 위한 주거안정 대책 중 하나로, 보험 가입을 주저하는 취약 청년층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보험 가입을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동작구 거주 만19~39세 이하 무주택 청년으로, 대상자로 선정되면 납부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금을 최대 30만 원까지 본인 계좌로 돌려준다.

단 ▲2023년 1월 1일 이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및 납부완료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 ▲본인 연소득 5000만 원(신혼부부 7000만 원) 이하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또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거나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신청 기간은 예산 소진 시까지이며 ‘서울시 청년몽땅정보통’ 누리집으로 신청하거나 구비서류를 갖춰 노량진 청년일자리센터(노량진로 140, 2층)에 방문하면 된다.

박일하 구청장은 “전세사기 피해가 확산되지 않도록 구 차원에서도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앞으로도 구민들의 주거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촘촘하게 살피겠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서울/ 백인숙기자
insook@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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