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장 등 해경 고위 간부들의 인터넷 메신저 계정에 수백차례 몰래 접속해 이메일을 열람한 해경 간부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됐다.
인천지법 형사4단독 안희길 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해경 간부 A씨(36)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2월 23일∼11월 2일 당시 김홍희 해경청장 등 해경 간부·직원 51명의 인터넷 메신저 계정에 951차례 몰래 접속해 이메일 내용 등을 열람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A씨는 직원들이 같은 초기 설정 비밀번호 등을 많이 사용한다는 점을 악용해 메신저에 무단으로 접속한 것으로 파악됐다.
[전국매일신문] 인천/ 맹창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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