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매일신문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지방시대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부산시, 독단적 교정시설 입지선정 절차 즉각 중단하라"
상태바
"부산시, 독단적 교정시설 입지선정 절차 즉각 중단하라"
  • 부산/정대영 기자
  • 승인 2023.08.17 17:1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종환, 송현준 시의원, 책임·권한없이 사회적 갈등·분열 조장 '규탄'
이종환 부산시의원(좌), 송현준 부산시의원(우) [부산시의회 제공]
이종환 부산시의원(좌), 송현준 부산시의원(우) [부산시의회 제공]

최근 교정시설 입지선정위원회에서 부산구치소와 부산교도소 현대화 문제를 두고 주민 여론조사 등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이종환 시의원, 송현준 시의원이 "부산시가 교정시설 입지선정 기준을 무시한다"며 강력 반발했다.

두 의원은 지난 5월 11일 부산시의 교정시설 입지선정위원회 구성에 관해 법적 근거 없는 일방적이고 독단적인 행정이라고 규탄한 바 있으며, 입지선정위원회 활동에 대해 지속적인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던 상황이다.

여론조사는 강서구, 사상구 각 500명, 기타 지역 1000명을 대상으로 시행될 계획으로, 당사자인 강서구 주민의 의견은 25%만 반영된다.

교정시설 입지결정권자인 법무부는 교정시설 입지선정 기준에 대해 ‘지역 주민의견을 존중해 추진함을 원칙으로 하며, 해당 기초자치단체와 충분한 협의를 바탕으로 사업계획을 수립한다’는 확고한 기준을 가지고 있다. 

기초자치단체에서 주민수용성 등을 고려해 건축협의가 가능한 후보지를 추천하면 법무부에서 입지결정 및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부산시는 도시관리계획 변경 등 행정업무를 수행하는 것이다. 

법무부의 확고한 기준은 역대 노후 교정시설 현대화 사례에서도 예외 없이 적용돼 왔다. 

이종환, 송현준 시의원은 “광역자치단체인 부산시는 책임과 권한도 없이 교정시설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했다”면서, “입지선정에 대한 입지선정위원회의 의견이나 부산시의 의견은 법적, 제도적으로 전혀 효력이 없고, 부산시는 시간 낭비, 예산 낭비를 일삼고 있으며, 현안 해결이 아니라, 오히려 사회적 갈등과 분열을 조장하고 있다”고 규탄했다.

그러면서 “부산시는 더 이상 권한없는 입지선정 활동을 즉각 중단할 것과 부산시의 독단적 행정으로 관련한 모든 문제에 대한 책임은 부산시가 져야한다”라고 강조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