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매일신문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지방시대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신성영 인천시의원 “카페테리아 관련 의혹 사실무근...허위사실 유포시 법적 대응”
상태바
신성영 인천시의원 “카페테리아 관련 의혹 사실무근...허위사실 유포시 법적 대응”
  • 인천/ 정원근기자
  • 승인 2023.08.20 17:1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영종 씨사이드파크 카페테리아 관련 겸직누락・공유재산 임의 운영 등 사실 아냐"
신성영 의원 [인천시의회 제공]
신성영 의원 [인천시의회 제공]

인천시의회 신성영 의원(국힘, 중구2)은 일부 언론이 영종 씨사이드파크 카페테리아 카페 운영 등에 대한 3가지 의혹을 제기한 것과 관련, "모두 사실이 아니다"라며 허위사실로 기사를 작성하거나 유포할 때 강력한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신 의원은 20일 “3가지 의혹으로 제기된 겸직신고 누락, 공유재산 임의 운영, 이해충돌 여부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먼저 겸직신고 누락에 대해 지난해 6월 지방선거 당선 직후 시의회 사무처에 겸직신고서를 직접 제출하면서 법인번호가 같은 본사와 자회사에 대해 본점과 지점의 주소를 명확히 명시한 겸직신고서를 제출한 바 있으며, 이는 시의회 자문에 따라 적법하게 이뤄졌다.

또 이는 지난 7월 6일 시의회 사무처는 법적인 설명을 통해 자신의 겸직누락 의혹은 사실이 아님을 밝혔고, 따라서 겸직신고 누락은 명백한 허위사실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공유재산을 제멋대로 운영하고 개인사업자로 낙찰 받았지만, 나중에 법인으로 변경했다고 명시했으나, 이는 명백히 허위사실이라고 주장했다.

신 의원은 일반인 신분이던 지난 2018년 공개경쟁 입찰을 통해 인천시설공단과 임대계약을 체결했다. 체결 당시 개인 자격으로 계약을 체결했으며, 인테리어 및 사업자 개설 등 사업 준비를 위해 모든 행정 절차들을 임대인이었던 인천시설공단과 논의했다.

대표자가 같은 경우 법인사업자가 가능하다는 안내를 받고 법인사업자를 개설했고, 공유재산이 2층 카페, 1층 편의점 두 군데로 본점과 지점 형식의 사업자를 개설했다.

사업자 개설, 보증보험 가입 등 모든 사항은 인천시설공단과 면밀한 협의와 자문을 통해 이뤄진 것으로, 당시 행정적 실수에 대해 인천시설공단 측은 공문을 보내 당시 행정적 착오를 인정하고 사과한 바 있다.

이어 “행정적 실수로 인해 법적으로 다른 인격체인 법인으로 사업자를 4년 이상 운영해온 것은 인천시설공단의 행정 실수로 초래된 결과”라며 “이는 자신이 고의로 공유재산을 제멋대로 운영하고, 법인으로 임의로 변경한 사실이 아니고 명백한 허위사실”이라고 덧붙였다.

따라서 이해충돌 여부에 대해 신 의원은 “지난해 7월 임기 시작 직후, 모든 재산을 법적 절차에 따라 성실히 신고했으며, 법적으로 겸직이 가능한 광역의원이기에 모든 겸직 사항에 대해 신고했다”고 소개했다.

이러한 신고 자료를 바탕으로 시의회 사무처는 5개 상임위 배정에 대해 저촉사항이 없는 지를 검토했다. 임대인이 인천시설공단인 공유재산을 임대하고 있는 신의원은 인천시설공단 주무 상임위인 문화복지위원회가 저촉될 것으로 판단한다.

현재 행정안전상임위원회 소속인 신 의원은 상임위 저촉사항이 없으며, 기타 이해충돌 법적 해석 여부는 지난 7월 6일 시의회 사무처에서 발표한 설명자료에 명시된 바와 같이 이해충돌 소지가 없는 것으로, 이해충돌 저촉 의혹도 명백한 허위사실이라고 주장했다.

신 의원은 “일반인이었던 2018년 영종국제도시 대표 공원인 씨사이드파크 카페테리아가 명소가 됐으면 하는 염원으로 인천시설공단의 안내에 따라 성실하게 운영해왔고, 운영 1년도 안돼 코로나 펜데믹 3년을 지나오면서 어렵게 시설을 유지해 왔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목적성을 가진 허위기사 작성 및 유포가 없이 씨사이드파크 카페테리아가 영종 주민들의 안락한 휴식처가 됐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전국매일신문] 인천/ 정원근기자 
wk-ok@jeonmae.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