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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천구 ‘소규모 청년협동조합형 공공주택사업’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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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천구 ‘소규모 청년협동조합형 공공주택사업’ 시행
  • 박창복기자
  • 승인 2016.04.25 11: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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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인 가구 청년 51명에게 월 임대로 11만1천원~14만3천원의 새로운 보금자리 9월 제공 예정
- 창업자, 홀몸어르신, 신혼부부, 육아협동조합형 공공주택 등 다양한 맞춤형 임대주택도 추진 계획

서울 양천구(구청장 김수영)는 자립기반이 취약하고 취업난과 전세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을 위해 ‘소규모 청년협동조합형 공공주택사업’을 시행한다. 

청년협동조합형 공공주택은 청년들이 자발적으로 주택협동조합을 설립하고 조합원으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주택과 공용시설을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구는 ‘소규모 청년협동조합형 공공주택사업’을 SH공사와 협력해 추진한다. SH공사에서 기존주택을 매입하고, 양천구에서 청년들을 대상으로 입주희망자를 모집하고 선정한다.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향후 맞춤형 임대주택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해 26일 구청 열린참여실에서 SH공사와 업무협약도 체결한다. 

청년협동조합형 공공주택이 들어설 위치는 양천구 신정4동 937-23번지, 939-18번지, 939-19번지이며 규모는 3개동 51세대이다. 각 세대별 전용면적은 22.34㎡~29.11㎡이며, 주차장과 커뮤니티 공간 2실, 옥상텃밭 등이 함께 조성된다. 

입주대상은 만19세에서 만35세 이하로 미혼의 1인 가구 청년이다. 모집공고일 현재 서울시에 거주해야 하며, 현재 직업이 없더라도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경우 신청이 가능하다. 대학생의 경우 2016년도 2학기 졸업예정자인 경우에는 신청할 수 있다. 

소득 및 재산 요건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최고 70% 이하, 부동산 개별공시지가의 합산금액 5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자동차는 2200만원을 초과하는 비영업용자동차를 소유한 경우 제외된다. 

주거안정을 위해 자격요건 유지시 만39세까지는 최장 20년 입주도 가능하며, 2년마다 입주자는 SH공사와 재계약을 해야 한다. 현재 입주 예정 시기는 올해 9월이며, 월 임대료는 11만1000원~14만3000원이다. 

구는 다음달 3일 오후 7시 신정4동 주민센터에서 입주설명회를 개최한다. 입주설명회에서는 협동조합형 공공주택의 개념을 설명하고 신청시 필요한 서류 등을 안내한다. 신청서 접수는 5월 9일부터 16일까지이며, 30일에는 공급예정세대의 1.5배수 예비조합원을 선정한다. 예비조합원이 되면 6월 7일부터 7월 1일까지 주거공동체 및 협동조합에 대한 기본교육을 받아야 한다. 이때 관련 전문가의 면접도 진행된다. 

최종입주대상자는 7월 19일 발표될 예정이다.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50%이하이면서 단독세대주로 양천구 거주자인 경우 1순위로 선정되며, 동일순위 경합 시에는 신청인의 연령과 거주기간에 따라 최종 선정된다.

이외에도 구는 창업자 지원, 홀몸어르신 맞춤형 임대주택, 신혼부부 임대주택, 육아협동조합형 공공주택 등 다양한 형태의 맞춤형 공공주택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입주대상자 모집 공고문은 오는 27일 양천구청 홈페이지에 게시되며, 관련 내용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구청 주택과(☎2620-3515, 3462)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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