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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호선 흉기난동 50대 구속심사…2019년 조현병 치료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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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호선 흉기난동 50대 구속심사…2019년 조현병 치료 중단
  • 박문수 기자
  • 승인 2023.08.21 13: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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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 인정 질문에 "뭘 인정해"…"경찰 불법적 행동 못참겠다" 동문서답도
지하철 2호선에서 소형 공구를 손에 쥐고 승객들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이 21일 서울 마포구 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하철 2호선에서 소형 공구를 손에 쥐고 승객들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이 21일 서울 마포구 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하철에서 소형 공구를 손에 쥐고 승객들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 A씨의 구속 여부가 21일 결정된다.

서울서부지법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9일 낮 12시40분쯤 홍대입구역에서 합정역 방향으로 달리던 서울지하철 2호선 열차 안에서 '맥가이버칼'로 불리는 접이식 소형 다용도 공구로 남성 승객 2명을 때려 얼굴에 상처를 입힌 혐의(특수상해)를 받는다.

A씨는 경찰에서 "전철 안에서 여러 사람이 공격해 방어 차원에서 폭행했다"는 둥 횡설수설했다.

그는 과거 조현병 진단을 받았지만 2019년 1월 치료를 중단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이날 오전 법원에 출석하며 피해자들에게 할 말이 있는지 묻자 "경찰들의 불법적인 행동을 못 참겠다"고 동문서답했다.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질문에는 "뭘 인정해요"라고 반문했다.

[전국매일신문] 박문수기자
pms5622@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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