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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실련 “정부, 민간·공공 건설현장 감독기구로 ‘지역건축안전센터’ 활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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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실련 “정부, 민간·공공 건설현장 감독기구로 ‘지역건축안전센터’ 활용해야”
  • 인천/ 정원근기자
  • 승인 2023.08.21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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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지시로 국토부, 17개 광역시‧도와 ‘무량판 민간 아파트 안전점검 협력회의’ 개최
무량판 구조로 지어진 아파트 많은 곳은 경기‧서울‧부산‧인천 順...인천시 34곳 전수조사
감리 감리 ‘지역건축안전센터’ 의무 도입 불구... 구조기술사 등 필수인력 없어 개선 시급
인천 검단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사고 현장. [인천경실련 제공]
인천 검단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사고 현장. [인천경실련 제공]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21일 ‘정부‧지자체의 ‘무량판 민간아파트 전수조사‧안전점검’에 부쳐‘ 논평을 통해 국토교통부와 인천시는 지역 민간아파트 단지 주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안전 점검을 빈틈없이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지난 4월 29일 발생한 ‘인천 검단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사고’에 대한 원인조사 결과,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발주한 아파트 15곳에서 ‘철근 누락’ 등 부실시공이 원인인 것으로 드러나자,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일 ‘무량판 공법’ 지하주차장을 지목, 전수조사와 안전보강 조치를 지시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지난 8일 17개 광역시‧도와 ‘무량판 민간 아파트 안전점검 협력 회의’를 가졌다.

이어 ‘안전점검’ 지침이 확정되면 이를 각 지방자치단체에 전달하고, 지자체와 국토안전관리원, 시설안전협회 등 3개 기관과 매주 ‘진행 상황 점검’ 회의를 하기로 했다.

실제로 지자체 중에 무량판 구조로 지어진 아파트가 가장 많은 곳은 경기(95곳)를 시작으로 서울(54곳), 부산(48곳), 인천(34곳), 대구(14곳), 경남(13곳), 울산(10곳) 등으로 조사됐다. 지자체별로 정도의 차이는 있어도 전수조사 및 안전점검을 시행하고 있다.

인천경실련은 “이에 정부와 시는 LH의 총체적 부패 고리를 끊을 수 있는 ‘현장 중심의 중앙‧지방 안전점검 협력’ 모델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 정부는 ‘민간 건설현장의 감리를 감리하는’ 지방정부 조직인 ‘지역건축안전센터’의 정상화를 위한 제도개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근 정부는 ‘철근 누락’ 사건에 대한 대책으로 중앙정부나 지자체 소속의 ‘감리 감독기구’ 신설을 고려하는듯하다. 그렇지만 정부는 ‘광주 화정 아아파크 붕괴사고’ 등의 재발 방지대책으로 지난해 1월 시‧도와 인구 50만 명 이상의 시‧군‧구에 ‘지역건축안전센터’ 설립을 의무화했다.

실제로 안전센터가 민간 건축물을 대상으로 건축 인허가 때 설계도서 검토, 공사감리 관리‧감독, 건축공사장 안전점검 등의 역할을 할 수 있어, 정부가 민간 건설현장과 LH 등 공공기관 발주 현장을 모두 포함하는 ‘감리 감독기구’ 신설을 고려한다면 ‘지역건축 안전센터’를 활용할만하다.

다만 안전센터의 의무 도입 시기가 짧아서 필수인력인 구조기술사 등의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지원자의 낮은 연봉 및 처우 체계, 안전센터 정착을 위한 정부 지원 등의 제도개선이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이 높다.

인천경실련은 “정부는 옥상 옥의 중복적인 별도 기구를 구성하기보다는 ‘지역건축안전센터’를 정상화, 중앙과 지방정부 간 ‘건축물 안전에 대한 협업’ 모델을 구축할 때”라고 주문했다.

정부는 LH에 대한 순살 아파트 파문, 설계‧시공‧감리 총체적 부실, 전관 특혜 등의 책임을 물어 해체 수준의 개혁을 촉구한다. LH는 도시지역의 시급한 주택난을 해소하기 위해 주택건설에 필요한 택지의 취득‧개발‧공급 및 관리 등에 관해 특례를 규정하고 있는 ‘택지개발촉진법’에 근거해 존재한다.

그래서 국민 주거생활의 향상과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도모한다는 설립 목적처럼 공익성과 공공성을 위한 택지 및 주택건설 사업에 매진해야 한다.

인천경실련은 “그러나 작금의 LH는 무량판 부실시공에다 은폐 의혹, 이권 카르텔까지 불거지면서 존재 이유를 상실했다”며 “이에 정부는 국민이 외면할 만큼, 부패한 LH를 강도 높게 개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당장 2021년 직원들의 땅 투기혐의로 논의됐다가 흐지부지된 혁신방안을 소환하는 등 애초 설립 목적을 회복해야 한다. 당시 정부가 제안한 혁신안은 토지와 주택부문을 쪼개고, 임대주택 공급과 관리에 중점을 두는 기관으로 재탄생하는 것이었다.

인천경실련은 “정부는 ‘LH로의 과도한 역할 집중’이 부패를 양산한 만큼, 택촉법 제7조(택지개발사업의 시행자 등)에 의거,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지자체 산하 도시공사)에게 역할을 분담하는 방안도 고려할 때”라며 “이에 정부와 정치권은 국민의 안전과 주거안정, 재산권 보호를 위해 LH 개혁방안을 비롯 건설안전 대책을 조속히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국매일신문] 인천/ 정원근기자 
wk-ok@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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