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차량 44% 2014년 이전 도입
"사용 기간 지나도 계속 사용 가능"
"사용 기간 지나도 계속 사용 가능"
경찰 차량 100대 중 7대가 8년 넘게 운행하고 있어 시급히 교체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정우택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찰 차량 1만6690대 중 7.1%인 1195대가 2014년 이전 도입됐다.
집회 시위에 투입되는 중계차와 폭발물 탐지견를 이송하는 다목적운반차 등이 특수차량에 포함된다.
조달청 고시를 보면 내용 연수가 10년을 넘는 차종은 농업용 트랙터(12년)가 유일하다. 진압차와 버스·승용자동차 등 대부분 차량의 내용 연수는 8∼10년이다.
경찰 관계자는 "장비 담당 부서에서 검사해 운행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면 내용 연수를 넘겨서 사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조달청 지침도 "내용 연수가 경과했더라도 사용에 지장이 없는 물품은 계속 사용한다"고 규정했다.
그러나 경찰 업무 특성상 낡은 차량의 기능 저하를 무시할 수 없다는 의견도 있다.
이성용 계명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치안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서라도 노후한 차량을 시급히 교체하면서 고성능 차량을 도입해 장비의 질적 향상을 꾀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전국매일신문] 이신우기자
leesw@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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