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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구, 내달부터 출생아 1명당 산후조리경비 100만 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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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구, 내달부터 출생아 1명당 산후조리경비 100만 원 지원
  • 백인숙 기자
  • 승인 2023.08.28 10: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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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
서울시 6개월 이상 거주·서울시 출생신고 마친 강북구 산모 대상
산후조리경비 지원 포스터. [강북구 제공]
산후조리경비 지원 포스터. [강북구 제공]

서울 강북구(구청장 이순희)가 내달부터 출생아 1명당 산후조리경비 100만 원을 출산가구에 지원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출산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산모의 정신적‧육체적 피로회복을 돕기 위해 서울시와 강북구가 50%식 지원하는 것으로, 7월 1일 이후 출산한 신생아부터 적용된다.

지원대상은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서울시에 거주했으며 서울시에 출생신고를 마친 강북구 산모다. 다문화가족 외국인 임산부도 지원대상에 포함되나 부부 모두가 외국인인 경우는 제외된다.

지원액은 출생아 1명당 100만 원으로, 산모 명의의 신용‧체크카드(신한‧삼성‧KB국민‧우리‧BC 카드 등 서울시 협약 사)에 바우처 형식으로 지급된다. 쌍둥이를 출산한 경우 200만 원, 세쌍둥이인 경우 3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지급받은 바우처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최대 50만 원, 본인부담금 90%) ▲의약품‧한약‧건강식품 구매 ▲체형관리, 붓기관리, 산후우울증 검사 및 상담치료 등 산후 운동수강 서비스 등에 사용할 수 있다. 사용기한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는 출산일로부터 60일까지, 그외 서비스는 바우처 발급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달의 말일까지다.

바우처는 산후조리원 기본 이용료로는 사용이 불가능하나 산후조리원 내 체형교정 및 붓기관리 등 산후운동수강 서비스로는 사용할 수 있다. 지원을 희망하는 산모는 출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서울맘케어 홈페이지 또는 신분증, 본인명의 신용‧체크 카드 등을 지참해 주민등록을 둔 동주민센터로 신청하면 된다. 7~8월 중 출산한 산모는 10월 31일까지가 신청기한이다.

이순희 구청장은 “이번 지원사업을 통해 산모와 신생아 모두 원만하게 건강을 회복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강북구를 아이키우기 좋은 도시로 만들어 출산율을 높일 수 있도록 앞으로도 다양한 사업을 도입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서울/ 백인숙기자
insook@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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