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보다 3.9%↑… 최저임금 준용
9급 초임, 수당 빼면 최저임금 하회
내년도 공무원 보수가 직급과 무관하게 2.5% 인상된다. 이는 2020년 이후 4년 만에 최대폭 인상이다.
정부는 29일 국무회의에서 '2024년도 예산안'을 확정했다.
정부는 재정 여건이 빠듯하지만 누적된 물가 상승과 경제 성장률, 공무원 처우개선 요구 등을 고려할 때 일정 부분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내년도 중앙정부 공무원 인건비 예산은 44조8천억 원으로 올해 예산(43조1천억 원)보다 3.9% 늘었다.
공무원 보수는 2020년 2.8%, 2021년 0.9%, 지난해 1.4%, 올해 1.7% 각각 인상된 바 있다.
일반직 9급 1호봉의 기본급이 처우 개선율(2.5%)만큼 오른다고 가정할 경우, 기본급은 177만800원에서 181만5천70원으로 4만4천270원 높아진다.
내년도 최저임금(시간당 9천860원)을 월 209시간 근로 기준으로 환산한 월급 206만740원보다 24만5천670원 적다.
다만, 각종 수당과 정액 급식비(올해 기준 월 14만원), 직급 보조비(올해 9급 기준 월 17만5천원) 등을 포함하면 최저임금 수준을 소폭 웃돈다.
지난달 인사혁신처 공무원보수위원회가 내년도 공무원 임금 인상률을 5급 이상 2.3%, 6급 이하 3.1%로 권고하자 전국공무원노조는 "청년 공무원들이 공직 사회에 머물 수 있는 수치가 아니다"라며 반발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작년에 4급 이상은 동결했는데 올해도 동결할 수는 없다고 생각했다"며 "내년 최저임금 인상률에 맞춰 2.5% 올리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전국매일신문] 이신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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