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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김만배 인터뷰 보도 '뉴스타파' 신문법 위반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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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김만배 인터뷰 보도 '뉴스타파' 신문법 위반 검토
  • 임형찬기자
  • 승인 2023.09.07 13: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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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확인시 발행정지명령·등록취소심판청구 가능성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가 7일 오전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돼 서울구치소에서 나와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앞서 검찰은 김씨의 구속기한이 임박하자 횡령,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추가 발부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으나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 김씨가 구속됐다가 풀려난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연합뉴스]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가 7일 오전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돼 서울구치소에서 나와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앞서 검찰은 김씨의 구속기한이 임박하자 횡령,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추가 발부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으나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 김씨가 구속됐다가 풀려난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연합뉴스]

서울시가 대장동 사업 민간업자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와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의 '허위 인터뷰' 의혹과 관련해 뉴스타파의 신문법 위반 여부를 검토한다.

7일 시에 따르면 전날 문체부가 "뉴스타파 보도 내용·과정에서 신문법상 위반 행위가 있는지 들여다보고 방송통신위원회, 뉴스타파의 등록 지자체인 서울시 등과 협조해 필요한 조치를 해나갈 계획"이라고 발표한 데 따라 법 위반을 검토할 방침이다.

시는 수사기관의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2012년 8월에 서울시에 등록한 인터넷매체인 뉴스타파에 대해 문화체육관광부와 함께 신문법 위반행위가 있는지 면밀히 살펴볼 예정이다. 

시는 뉴스타파의 신문법상 위반행위가 확인되면 등록취소심의위원회를 거쳐 '발행정지명령'(6개월 이내) 또는 '신문등의 등록취소심판 청구'와 같은 조치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신문법 22조2항에서는 발행정지명령이나 신문등의 등록취소심판 청구 사유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사실이 있는 경우 ▲신문 등의 내용이 등록된 발행 목적이나 발행 내용을 현저하게 반복해 위반한 경우 ▲음란한 내용의 신문 등을 발행해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현저하게 침해한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시는 인터뷰가 가짜뉴스로 확인되면 등록된 발행 목적이나 발행 내용을 현저하게 반복해 위반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본다.

[전국매일신문] 임형찬기자 
limhc@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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