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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 신혼부부·청년 전월세 대출이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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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 신혼부부·청년 전월세 대출이자 지원
  • 동두천/ 진양현 기자
  • 승인 2023.09.14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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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청사 전경. [동두천시 제공]
동두천시청사 전경. [동두천시 제공]

경기 동두천시가 ‘신혼부부·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무주택 신혼부부와 청년에게 최대 100만 원의 전월세보증금 대출이자를 지원한다.

지원 자격은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 한정)와 청년(만39세 이하)이다.

자격요건은 신혼부부의 경우 ▲공고일 기준 무주택자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관내 소재한 주택 전용면적 85㎡ 이하이며, 청년은 ▲공고일 기준 무주택자 ▲기준 중위소득 121% 이하 ▲관내 소재한 주택 전용면적 60㎡ 이하 등이다.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한 지원 대상자는 대출잔액 1.5% 이내에서 대출이자를 연 1회 최대 100만 원을 지원받으며 총 2년간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등 유사 지원사업 수혜자는 사회보장신설협의에 따라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 대상자는 오는 10월 13일까지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와 임대차계약서, 건강보험 납부확인서 등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시 홈페이지 ‘고시/공고 게시판’을 통해 확인하면 된다.

박형덕 시장은 “신혼부부·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통해 신혼부부와 청년의 주거안정 및 인구 유입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전국매일신문] 동두천/ 진양현기자 
jyh@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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