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횡성군은 오는 27일까지 10일간 부동산 불법 중개행위 근절 홍보주간으로 지정 운영한다고 19일 밝혔다.
무등록·무자격자의 중개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공인중개사법 위반사항이다.
불법 중개 건의 경우 추후 부동산 거래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등 법적 보호를 받기 어렵기 때문에 안전한 거래를 위해 중개사업소 내부에 공인중개사 자격증 게시 여부, 중개사무소 등록증의 사진과 중개인 일치 여부 등을 꼭 확인해야 한다.
군은 누리집과 SNS, 현수막, 홍보물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적극적인 온·오프라인 홍보를 펼칠 예정이다.
신승일 토지재산과장은 “불법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점검·단속해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횡성/ 김종수기자
kimjs@jeonmae.co.kr
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