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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 공직·지역사회 언론인 갑질에 ‘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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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 공직·지역사회 언론인 갑질에 ‘신음’
  • 연천/ 진양현기자
  • 승인 2023.09.20 10: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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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기자 공무원 상대 고성·반말·막말 등...사익 추구 치중
“인사에 영향 끼친 적 없고 식당 경영 어려워 도움 요청” 항변
경기 연천 지역에서 언론인들에 의한 갑질 논란이 알려지며 원성을 사고 있다.
경기 연천 지역에서 언론인들에 의한 갑질 논란이 알려지며 원성을 사고 있다.

경기 연천 지역에서 언론인들에 의한 갑질 논란이 알려지며 원성을 사고 있다. 특히 공무원에게 고성·반말·막말은 물론 특정 사업체 이용 등을 강요한 모 지방지 기자의 비윤리적 행태가 선을 넘었다는 지적이다.

20일 익명을 요구한 제보를 바탕으로 한 전국매일신문 취재를 종합해 보면 군청 초임 공무원으로 추정되는 제보자는 지방지 주재 기자가 공무원을 상대로 고성, 욕설, 험담, 인사개입, 가족이 운영하는 식당 이용과 부서별 금품까지 요구한다고 털어놨다.

다수의 공무원들은 하나 같이 ‘대표 갑질 언론인’으로 K신문의 ‘A기자’를 지목했다. 이들에 따르면 A기자는 기자실이 아닌 방송실에 자신의 물품을 갖다 놓고 개인 사무실처럼 활용 중이다.

또 취재를 빙자해 공무원에게 고성·반말·막말을 일삼고 비판기사나 정보공개청구 등을 언급하며 압박을 가하고 있다. 때때로 복무 기강을 점검한다며 점심시간 이전 출입하는 공무원의 사진을 찍기도 했다고 한다.

또한, 인사권자와의 친분을 과시하며 인사(승진·전보 등)에 영향을 끼친다는 듯한 뉘앙스를 자주 풍겼고, 일부 직원을 대상으로는 무분별한 음해성 험담을 지속했다고 입을 모은다.

뿐만 아니라 A기자는 공무원들에게 본인 가족이 운영 중인 음식점 이용을 노골적으로 강권했다. 이에 응하지 않는 직원들은 그의 험담 대상이 됐고, 이용하는 직원들도 메뉴판에 없는 음식(소고기 등)을 비싸게 결제하는 경우가 잦았다고 말하고 있다.

확인 결과 2022년~2023년 8월까지 군청 업무추진비로 해당 식당에서 결제된 액수는 총 1840여만 원(99회 / 2022년 약 930만 원, 2023년 약 910만 원)에 이른다.

아울러 지난 5~6월경에는 매체 창간 공문을 들고 각 부서에서 각종 현물(쌀 등)을 받아갔으며, 그 이전에는 뭔가 자기 뜻대로 되지 않자 부군수실에서 주취(酒臭)소란을 벌여 직원들이 눈살을 찌푸린 일도 있었다.

언론의 지위를 이용한 갑질은 공직사회에만 국한돼 있지 않았다. 몇 해 전 지역 내 소규모 공사를 수주했던 한 업체 역시 A기자가 취재, 군 점검 등으로 압박을 해 어쩔 수 없이 광고비를 집행했고, A기자가 운영하는 음식점에도 두 번이나 갔었다고 기억했다.

A기자 뿐만 아니다. 관내 일부 업체들에 따르면 지방지 기자 B씨, 인터넷 언론사 기자 C씨 등도 제한사항을 해결해주겠다거나 행사에 협찬을 해달라며 돈을 받아갔다고 밝혔다. 해당 업체들은 기자들이 장담했던 문제는 전혀 해결되지 않았고, 오히려 악화됐다면서 불편한 심기를 비쳤다.

공무원 B씨는 “군 단위 지역에서는 공무원과 언론인이 선후배 관계일 정도로 가까우니 공론화를 꺼린 것이 사실”이라며 “불법이 아니라 비윤리 문제니 수사기관 도움을 받기도 힘들다. 보복성 취재를 우려하는 동안 공직사회가 원치 않는 괴물을 키웠다”고 자조했다.

공무원 C씨는 “갑질을 한 A기자에 대해서는 공무원 노조에 출입기자 명단 제외, 취재거부, 보도자료 제공 중지, 광고·협찬·신문 구독 중지 등을 정식 요청할 계획도 있다”고 말했다.

반면 갑질 언론인으로 지목된 A기자는 “전화 예절이 부족한 직원에게 고함을 쳤던 기억은 있지만, 반말·욕설 등은 하지 않았다. 언론인으로서 인사권자에게 업무 능력이 우수한 직원들을 칭찬했을 뿐, 인사에 영향을 끼친 적도 없다”며 “가족이 운영 중인 식당 경영이 쉽지 않아 좀 도와달라고 한 적은 있지만 강요는 없었고, 메뉴에 없는 음식을 판매한 건 이용자들이 원했기 때문”이라고 항변했다.

또 매체 창간을 이유로 부서별 물품을 받았다는 부분은 “올해가 아니라 예전, 혹은 명절에 쌀 등 물품을 받은 적이 있었다”고 일부 인정했으며, 방송실 사적 이용에 대해서는 “몇몇 개인 물품을 갖다 놓기는 했으나 기자실과 번갈아 가며 들렀던 수준”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부군수실에서 소란을 일으켰다는 건 기억이 나지 않는다”면서 “기자가 공무원 복무기강과 관련한 사진을 찍거나 계도하는 부분은 정당한 직무 범위라고 판단하며, 불거진 문제들은 심각한 사안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연천/ 진양현기자
jyh@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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