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5인 이상 사업장 확대
구체적인 예시 통해 현장서 즉시 활용
구체적인 예시 통해 현장서 즉시 활용
경북도는 전국 최초로 사회복지시설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매뉴얼을 개발했다고 24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이 내년 1월 27일부터 5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 시행된다.
이에 도는 도내 사회복지시설을 대상으로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대응하기 위한 대응 매뉴얼을 개발했다.
매뉴얼 주요내용으로는 이용자와 종사자가 공존하는 사회복지시설 특성을 반영해 중대시민재해(이용자)와 중대산업재해(종사자) 관련 내용을 모두 담았다.
의무사항 이행 점검지표별로 중점 확인사항, 주의사항 등이 구체적인 예를 통해 현장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도는 내달 5일 포항청소년수련원에서 도내 사회복지시설 법인 및 시설 대표자와 종사자를 대상으로 매뉴얼 최종 결과물에 대한 정책 세미나와 세부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황영호 도 복지건강국장은 "이번 매뉴얼이 도내 사회복지시설 내에서 위험 요소를 사전에 점검해 재난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지침서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경북/ 신용대기자
shinyd@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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