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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기한 지난 족발보관 등 위반업체 무더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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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기한 지난 족발보관 등 위반업체 무더기 적발
  • 한영민기자
  • 승인 2023.09.25 13: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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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특사경, 관련법 위반 48곳 적발
[경기도 제공]
[경기도 제공]

유통기한이 1년 이상 지난 족발을 보관하는 등 관련법을 위반한 경기도내 제조·가공 판매업체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8월 28일부터 9월 8일까지 도내 식품제조가공업체, 축산물가공(판매)업체 360곳을 단속한 결과 관련법을 위반한 48곳을 적발했다고 25일 밝혔다.

주요 위반 내용은 ▲기준규격 위반 9건 ▲면적 변경 미신고 6건 ▲소비기한 또는 유통기한 경과 제품 보관 12건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13건 ▲원료출납 및 거래내역서 미작성 6건 ▲그 외 미신고(등록) 영업행위 1건,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미이행 제조·판매 1건이다.

주요 위반 사례를 보면 용인시 소재 A 식육판매업체는 영하 18℃ 이하로 냉동 보관해야 하는 아롱사태(미국산 2.1kg)를 영하 0.8℃ 정도의 냉장고에 보관하다 적발됐다.

평택시 소재 B 식품제조업체는 관할 행정기관에 등록한 면적 이외에 43.2㎡의 식품 냉동컨테이너 2동을 영업장 변경 신고 없이 옥외에 설치한 후 양념주꾸미, 양념갑오징어의 원재료 보관 등의 목적으로 사용하다 적발됐다.

김포시 소재 C 식육판매업체는 유통기한이 1년 이상 지난 국내산 냉장용 족발 1천440kg을 ‘폐기용’ 표시 없이 냉장창고에 보관하다 적발됐다.  

양평시 소재 D 식품제조업체는 양념장류를 포함한 23개 품목을 3개월에 1회 이상 자가품질검사를 해야 하는데도 2022년 12월 5일 이후 9개월간 자가품질검사를 하지 않은 채 제품을 생산했다. 

홍은기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은 “추석 대목을 맞아 소비가 증가하는 성수식품에 대해 도민이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는 환경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한영민기자 
han_YM@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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