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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서 국내 중고거래 사이트 통해 사기 친 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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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서 국내 중고거래 사이트 통해 사기 친 일당 
  • 이재후기자
  • 승인 2023.09.26 16: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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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남부청, 한국인 2명 구속송치
피해자 1130명·피해액 3억6천만 원
경기남부경찰청 전경.
경기남부경찰청 전경.

필리핀에 거주하면서 국내 중고거래 사이트를 통해 수년간 판매 사기를 친 한국인들이 현지 경찰에 붙잡혀 송환됐다.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상습사기 혐의로 30대 A씨와 20대 B씨를 구속해 26일 검찰에 송치했다.

이들은 2019년 4월부터 올해 4월까지 유명 중고 거래 사이트에서 각종 생활용품을 판매한다는 글과 사진을 올린 뒤 물품 대금을 선입금 받는 수법으로 1130명으로부터 3억 6000만 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와 B씨는 해당 사이트에서 사기 신고가 접수돼 자신들의 아이디와 계좌 번호가 다른 이용자들에게 공개될 경우, 아이디를 삭제해 새로 만들고 계좌 역시 신규로 개설하기를 반복하며 범행을 지속했다.

경찰은 A씨의 국내 주소지를 관할하는 하남경찰서에 A씨의 계좌에 물품 대금을 입금했으나 물건을 받지 못했다는 사기 피해 신고가 900여 건이 접수돼 미제로 남아있는 점에 착안, 수사에 착수했다.

이어 필리핀 경찰 등과 공조 수사를 통해 A씨와 B씨의 소재지를 확인, 이들을 현지에서 검거했다.

A씨와 B씨는 모두 필리핀 현지인과 결혼해 자녀까지 두는 등 가정을 꾸리고 있었으며, 가족들을 동원해 범죄 수익금을 환전해왔다고 한다.

경찰은 사이버 사기 예방법으로 ▲ 시세 대비 지나치게 저렴하거나 품귀 품목을 다수 확보했다는 판매자에 대한 주의 ▲ 거래 플랫폼 활용 시 거래 내역이 충분한지 확인 ▲ 경찰청의 인터넷 사기 의심 전화·계좌번호 조회 '더치트'·'노스캠' 등 확인 등을 당부했다.

[전국매일신문] 이재후기자 
goodnews@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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