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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남 남동구의원 ‘골목형상점가 지정·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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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남 남동구의원 ‘골목형상점가 지정·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 인천/ 정원근기자
  • 승인 2023.10.12 17: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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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목경제 회복 지원 근거 마련
김재남 의원 [남동구의회 제공]
김재남 의원 [남동구의회 제공]

인천 남동구의회 김재남 의원(민주, 구월3동·간석1·4동)이 ‘남동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12일 개회한 제289회 임시회에 발의했다.

그동안 남동구는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2000㎡이내 면적에 30개 이상 밀집해 있는 구역을 대상으로 지자체가 상인조직의 신청을 받아 골목형 상점가를 지정해 왔다.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각종 지원혜택을 받을 수 있어 자영업자들의 많은 관심을 받았다.

지역화폐는 물론 전통시장처럼 온누리상품권 사용이 가능해 새로운 고객 유치를 기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고객 편의를 위한 공동시설 환경개선사업 지원과 국·시비 공모사업 신청도 가능하다.

하지만 2000㎡ 이내에 점포가 30개 이상 밀집해 있어야 한다는 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을 충족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소상공인들의 하소연이 끊이지 않았다. 신청을 희망하는 구역 안에 주거지역이 있거나 도로나 주차장 부지가 포함돼 있으면 30개라는 점포 밀집 기준을 충족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

이에 김 의원은 상업지역과 상업외지역으로 구분해 골목형상점가 점포밀집기준을 차등 적용하고, 신청구역의 여건을 고려해 골목형상점가 지정 심의 때 도로나 주차장 등 공용면적은 제외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 조례를 발의했다.

김 의원은 “인천 서구에만 17곳의 골목형 상점가가 지정돼 있지만 남동구에는 ‘구월문화로상점가’ 단 한 곳에 불과하다”며 “개정된 조례가 통과되면 골목형상점가 지정이 확대돼 지역경제의 핵심인 골목상권도 다시 살아날 것”이라며 기대를 표했다.

이어 “소외된 상점가들을 골목형 상점가로 육성해서 지역의 특색있는 골목가게들이 문화와 사람이 북적이는 핫플레이스로 도약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들이 조례안 통과에 동참해 주길 바란다”며 “조례 개정과 함께 남동구도 골목상권 회복을 위해 적극적으로 예산을 확보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 의원이 발의한 ‘남동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소관 상임위인 총무위원회 심사를 거쳐 오는 20일 제2차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전국매일신문] 인천/ 정원근기자 
wk-ok@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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