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급 외제차로 허위 교통사고를 내고 보험금을 가로챈 일당이 검찰로 넘겨졌다.
광주 남부경찰서는 15일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A(39)씨 등 총 10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이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6월까지 8개월 동안 광주 남구 등지에서 6차례의 고의 사고를 내고 보험사로부터 총 9천 300여만원의 보험금을 받은 혐의다.
보험사에서 근무한 이력이 있던 이들은 외제차 교통사고의 경우 지급되는 보험비가 고액이라는 점을 노려 이러한 일을 벌였다. A씨가 협소한 주차장이나 통행이 어려운 골목길 등에 외제차를 주차하면 나머지 일당이 외제차를 고의로 들이받으며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부당 수령한 보험금에 대해서는 "대부분 유흥비로 사용했다"고 진술했다.
한편 경찰은 교통 사고 내역 등을 토대로 통화 내역과 블랙박스 영상을 분석해 이들의 공모 정황을 밝혀냈다.
[전국매일신문] 광주취재본부/ 장재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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