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매일신문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지방시대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1026조’ 지자체 공유재산 관리 깐깐해진다
상태바
‘1026조’ 지자체 공유재산 관리 깐깐해진다
  • 이신우기자
  • 승인 2023.10.17 15:4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행안부, 지자체별 공유재산 실태조사
무단점유 적발 등 불법행위 적극 해소
발굴·유휴재산 지역별 활용방안 모색
1천억 이상 사업 추진시 타당성 검토
[행정안전부 제공]
[행정안전부 제공]

1026조 원 규모의 지방자치단체 소유 토지와 건물 등 공유재산에 대한 관리가 대폭 강화된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 재정 건전화를 위한 공유재산 관리 강화 대책'을 수립 추진하기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행안부는 우선 지자체별로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실시해 무단점유 적발 등 불법행위를 해소하도록 할 방침이다. 

또 누락된 재산과 미등기 재산 등을 찾아 대장 등록 및 등기를 완료하도록 하고, 대부·매각 등 필요한 후속 조치를 밟기로 했다.

발굴 재산 및 유휴재산은 지자체별로 여건에 맞는 활용방안을 마련하도록 했다.

공유재산 대부 등에 관심이 있는 소상공인·주민이 관련 정보를 쉽게 찾아보고 이용할 수 있도록 유휴재산 목록과 소재지, 사용 용도, 면적 등 세부내역을 연말까지 지자체별 누리집을 통해 공개할 예정이다.

행안부 최병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세입여건이 어려운 만큼, 중앙과 지방이 함께 공유재산 관리에 재정 누수가 없는지를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유휴재산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활용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행안부는 지방자치단체와 지방공기업이 출자사업을 무분별하게 진행하지 않도록 정부가 사전에 경제성 및 타당성을 점검하는 제도를 시행한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지자체나 지방공기업이 출자법인을 설립해 1천억 원 이상의 사업을 추진하려면 행안부 장관이 지정한 전문기관에서 사업의 경제성이나 정책적 타당성 등을 검토받아야 한다.

그동안 출자사업을 위한 타당성 검토는 기초 지자체의 경우 광역 지자체에서 설립한 지방연구원을 통해 받았다. 지방공기업은 최소한의 요건만 맞추면 아무 기관에서나 타당성 검토를 진행할 수 있었다.

2016년에서 2022년 사이 지자체 출자기관은 83개에서 100개, 지방공기업의 출자법인은 50개에서 104개로 늘어났다.

행안부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지자체 또는 지방공기업이 출자사업을 시작하기 전 노하우를 가진 전문기관이 사업의 타당성을 엄격하게 분석하면 사전에 재정 낭비 요인을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 실장은 "앞으로도 개별 지방공공기관이 혁신을 통해 주민에게 질 높은 공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개선 방안을 계속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국매일신문] 이신우기자
leesw@jeonmae.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