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매일신문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지방시대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시민기자가 간다] 서산시, 양우아파트 제12호 금연아파트 지정
상태바
[시민기자가 간다] 서산시, 양우아파트 제12호 금연아파트 지정
  • 김상수 시민기자
  • 승인 2023.10.18 10:4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충남 서산시는 전날 양우내안애퍼스트힐아파트를 서산시 제12호 금연아파트로 지정하고 현판식을 가졌다.
충남 서산시는 전날 양우내안애퍼스트힐아파트를 서산시 제12호 금연아파트로 지정하고 현판식을 가졌다.

충남 서산시는 전날 양우내안애퍼스트힐아파트를 서산시 제12호 금연아파트로 지정하고 현판식을 가졌다고 18일 밝혔다.

공동주택의 금연아파트 지정은 전체 입주민세대의 과반수 동의를 거쳐 신청을 할 수 있으며 국민건강 진흥법 제9조 제5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6조의 제2항의 규정으로 심사결과에 따라 금연아파트로 지정되면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등에서 흡연을 할 수 없으며 계도기간 3개월을 거쳐 흡연 적발시 과태료 5만 원이 부과 된다.

입주자대표회의 한상규 회장은 “금연아파트 지정을 계기로 금연환경조성 뿐만아니라 층간소음문제도 해소 될 수 있도록 이웃간의 배려와 이해심을 갖고 서로 노력하면서 다 같이 살기좋은 아파트가꾸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김상수 시민기자 
SS_kim@jeonmae.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