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서산시는 전날 양우내안애퍼스트힐아파트를 서산시 제12호 금연아파트로 지정하고 현판식을 가졌다고 18일 밝혔다.
공동주택의 금연아파트 지정은 전체 입주민세대의 과반수 동의를 거쳐 신청을 할 수 있으며 국민건강 진흥법 제9조 제5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6조의 제2항의 규정으로 심사결과에 따라 금연아파트로 지정되면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등에서 흡연을 할 수 없으며 계도기간 3개월을 거쳐 흡연 적발시 과태료 5만 원이 부과 된다.
입주자대표회의 한상규 회장은 “금연아파트 지정을 계기로 금연환경조성 뿐만아니라 층간소음문제도 해소 될 수 있도록 이웃간의 배려와 이해심을 갖고 서로 노력하면서 다 같이 살기좋은 아파트가꾸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김상수 시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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