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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교육청, 하반기 순회 법제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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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교육청, 하반기 순회 법제교육 실시
  • 이재후기자
  • 승인 2023.10.19 11: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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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사 전경. [경기교육청 제공]
경기도교육청사 전경. [경기교육청 제공]

경기도교육청은 20일 하반기 순회 법제교육을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온라인으로 진행되며 ▲교육자치법규 입안 원칙 ▲교육 관계 법령 판례 및 해석사례 연구 ▲행정소송 실무 등 현장에서 필요한 실무과목으로 이루어진다. 

교육자치법규 입안 원칙은 소관 사무의 원칙, 법령 우위의 원칙, 법률 유보의 원칙 등 6가지 기본원칙을 중심으로 자치법규의 입안 기초를 안내한다. 

교육 관계 법령 판례 및 해석사례 연구에서는 유아교육법, 평생교육법 등 교육 관련 법령에 대한 판례와 해석사례를 안내하고, 행정소송 실무는 기본개념부터 요건, 절차 등 행정소송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 강의한다. 

이미용 도교육청 행정관리담당관은 "교육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실무 중심의 교육으로 법령 이해를 높이고 업무 수행 능력이 향상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이재후기자
goodnews@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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