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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해경, 국민 먹거리 ‘김’ 사수를 위한 특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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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해경, 국민 먹거리 ‘김’ 사수를 위한 특별단속
  • 보령/ 이건영기자
  • 승인 2023.11.02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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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보령해양경찰서는 오는 6일부터 내년 5월 30일까지 불법무기산 사용·유통·보관 사범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보령해양경찰서 제공]
충남 보령해양경찰서는 오는 6일부터 내년 5월 30일까지 불법무기산 사용·유통·보관 사범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보령해양경찰서 제공]

충남 보령해양경찰서는 오는 6일부터 내년 5월 30일까지 불법무기산 사용·유통·보관 사범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중점 단속대상으로는 수산자원관리법 제25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보관 또는 사용한 자 ▲김 양식장 및 어업인 대상 무기산 유통공급업체 ▲공공수역에 특정물질 유해물질을 누출 유출하는 행위 등이다.

보령해경은 전담수사반을 편성하고 무기산 사용 의심 해역·양식장 등 지역 설정을 고려해 가용인력을 중점 배치하고 유관기관과의 공조를 통한 육·해상 입체적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해경 관계자는 “국민 먹거리 ‘김’의 안전을 침해하는 불법행위들에 대해 집중단속과 무관용 원칙의 엄중한 처벌을 통해 안전한 먹거리와 해양생태계를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보령/ 이건영기자
leegy@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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