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시는 13일부터 27일까지 청주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일제 단속을 벌인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상품권 운영대행업체(코나아이)와 합동으로 가맹점별 결제자료 등에 대해 사전조사를 진행, 불법정황이 의심되는 경우 대상 점포를 방문해 현장조사가 이뤄진다.
중점 단속대상은 ▲실제 매출금액 이상의 금액을 결제하는 행위 ▲가맹점이 사행산업 등 등록제한 업종 운영 ▲청주페이 결제를 거부하거나 ▲추가금을 요구하는 행위 등이다.
불법·부정 유통 행위에 대해서는 최고 2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결제를 거절하거나 사용자를 불리하게 대우할 시는 가맹점 등록이 취소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건전한 유통질서 속에 청주사랑상품권의 신뢰가 다져진다”며 “깨끗하고 따뜻한 청주페이를 위해 시민들의 동참을 바란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청주/ 양철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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