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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성군 죽곡면·주민자치회, 업무영역 놓고 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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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성군 죽곡면·주민자치회, 업무영역 놓고 갈등
  • 곡성/ 김영주기자
  • 승인 2023.11.13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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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회, 위원 선정시 추첨위 구성 관리…죽곡면, 자치회·회장 배제 독단적 운영
업무방해죄 면장 고소…죽곡면 "공정성 의심·자치위원장과 협의" 해명
곡성군청사 전경.
곡성군청사 전경.

전남 곡성군 죽곡면과 주민자치회가 업무영역을 놓고 갈등을 빚고 있다.

13일 주민자치회에 따르면 자치위원 선정시 추첨위를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죽곡면장은 자치회를 배재하고 자치회장도 추첨 위원으로 선정하지 않은 채 위원을 선정하는 등 독단적으로 운영했다고 주장했다.

또 추첨 결과를 현장에서 공개하지 않고 캐비닛에 관리하다가 참여 주민과 자치회의 항의로 추첨일로부터 5일 후 자치회에 통보했다고 비난했다.

이에 따라 주민자치회 전 회장인 A씨는 죽곡면이 위원회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행정절차를 위반하고 추첨관리 위원회의 독단적 운영 및 주민자치회의 취지 위반, 군수에게 위원 명단을 불법 통보 등으로 면장 업무 방해죄로 경찰서에 고소했다. 
 
이에 대해 B면장은 "고소한 내용을 인정하지 않는다"며 "변호사 자문을 받아 업무를 추진해 문제는 없다"고 말했다. 

또한, 죽곡면 총무팀장 C씨는 위원장을 추첨 위원에서 배제한 것은 자치위원장이 추첨위원을 선정할 경우 지역주민들로부터 공정하지 않다는 의심을 받을 수 있어 사전에 자치위원장과 협의가 됐다고 해명했다. 

이런 갈등 속에서 죽곡면장은 지난 9일 위촉장을 교부했다.

한편 죽곡면 주민자치회는 전국 주민자치(위원)회 30여 곳에서 견학을 오는 모범자치회로 알려져 왔다.

[전국매일신문] 곡성/ 김영주기자
0joo-K@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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