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 권리보호···소송 불사할 것"
![[원공노 제공]](/news/photo/202311/993837_686278_310.jpg)
민주노총 산하 전국공무원노조(이하 전공노)가 해직자에게 지급한 생계비 관련 세금을 2년전 전공노를 탈퇴한 원주시청공무원노조(이하 원공노)에 책임 전가해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달 31일 서울지방국세청 영등포세무서는 전공노에 대한 생계비 소득세액에 관련해 66여억 원의 소득세를 내지 않았다고 세무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전공노는 지난 2018년~2021년까지 원주에 소속된 해직자 2인에게 지원한 생계비 관련 과세 약 930만 원을 탈퇴한 원공노(당시 원주시지부)에게 책임을 떠넘겼다.
전공노 강원본부 관계자 A씨는 “원주시지부에서 원공노로 이탈할 당시 지부 자산을 그대로 승계받는다는 전제가 있었기에 이번 세금 관련 문제에서 회피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말했다.
문성호 원공노 사무국장은 “전공노의 일방적인 지급 결정과 통보로 해직자에게 생계비를 전달했을 뿐, 전공노로부터 세금징수에 대한 안내를 일절 받지 못했다”며 “국민의 당연한 의무인 세금에 대한 대책도 없이 수십년간 불법을 저지른 전공노가 정작 문제가 발생하자 원공노의 전신인 원주시지부가 지급한 것이니 알아서 해결하라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 주장”이라고 규탄했다.
이어 “전공노가 주장하는 원주시지부의 재산은 전부 원주노조원들이 낸 것이며, 전공노 측으로부터는 단 한푼의 지원도 없었는데 마치 본인의 것을 물려준 듯 표현하는 것은 어처구니가 없다”며 “미납 세금 가산세를 원공노가 지급한다면 업무상 배임이기 때문에 조합원의 권리보호를 위해 소송도 불사하겠다”고 말했다.
전공노를 탈퇴한 원공노와 같은 상황인 안동시청 공무원 노동조합에서는 생계비를 지원받은 해직자가 관련 세금을 정상 납부해 이번 사건에서 피할 수 있었다.
이와 관련해 원주시 해직자 B씨는 “나는 관계없는 일이다. 할말 없다”고 일축했다.
원공노에 따르면 B씨가 지난 2004년에 해직 후 2017년 퇴직까지 전공노로부터 받은 생계비는 대략 10억 원으로 추정되며, 지금까지도 퇴직 후 생계비 명목으로 매달 120만 원씩 지급받고 있다.
한편 전공노는 지난 2021년 8월 24일 온라인 찬반 투표를 통해 상급 노동조직인 민주노총 산하 전공노를 탈퇴한 원공노를 상대로 '연합단체 탈퇴 및 조직 형태 변경 찬반 투표는 무효'라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2년간의 소송 끝에 지난 9월 최종 패소했다.
[전국매일신문] 원주/ 김종수기자
kimjs@jeonm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