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매일신문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지방시대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대치·삼성동 등 4곳 토지거래 허가구역 아파트 빼고 다 푼다
상태바
대치·삼성동 등 4곳 토지거래 허가구역 아파트 빼고 다 푼다
  • 임형찬기자
  • 승인 2023.11.16 14:3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치·삼성·청담·잠실동 조정안 승인
연립·다가구 등 전세 끼고 매입 가능
“지속적으로 시장 모니터링 실시
서울시 전역 부동산 동향 살필 것”
국제교류복합지구 위치도. [서울시 제공]
국제교류복합지구 위치도. [서울시 제공]

서울 강남구 대치·삼성·청담·잠실동에서 아파트만 빼고 토지거래허가제 해제된다.

서울시는 15일 열린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토지거래허가구역 조정안'이 승인됐다고 16일 밝혔다. 효력은 이날부터 즉시 발휘된다. 

시는 외국인 포함 여부나 지목, 건축물 용도 등을 구분해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해 이중 허가 대상자 구분의 경우 외국인이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취득한 사례가 거의 없어 투기 등 특이동향이 없는 것으로 파악했다. 지목별로 특정해서 지정하는 안은 현행대로 유지된다.

특정 용도를 구분해 지정하는 방안을 중점적으로 검토한 결과 국제교류복합지구와 인근지역은 사업지구와 인접한 법정동 범위가 포괄적으로 지정돼 있어 법 개정 취지에 따른 조정대상이라고 시는 판단했다. 

이와 함께 시는 신속통합기획 등 재개발 후보지 공모 미선정지 40곳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도 해제하기로 결정했다. 

지난해 1월부터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해 법적 구역지정 요건과 주민동의율을 충족하고 자치구가 추천한 미선정 지역의 경우 투기 등을 막고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해 왔다. 그러나 향후 후보지 선정 여부가 불확실한 구역인데도 장기간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탓에 주민 불편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유창수 행정2부시장은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조정은 법령 개정에 따른 조치와 미선정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합리적으로 개선한 사례”라며 “앞으로도 부동산시장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포함한 서울시 전역의 부동산 동향을 살필 예정”이라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임형찬기자
limhc@jeonmae.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