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강북5·7구역 도시환경정비계획 조건부 가결 공동주택·업무·판매·근린 시설 등 건립 가능 동북권 자족·거점도시로 육성되는 서울 미아삼거리역 일대에 최대 27층 주상복합건물 등이 들어선다. 서울시는 최근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강북구 미아삼거리역 일대 미아균형발전촉진지구 강북5·7구역의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정비계획안을 조건부 가결했다고 6일 밝혔다. 이날 도계위를 통과한 정비계획은 강북5구역(1만 2870㎡)을 일반주거지역과 준주거지역에서 일반상업지역으로 상향해 지상 27층 지하 5층 규모까지 건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강북7구역(1만 1526㎡)도 종 상향으로 지상 26층 지하 5층 규모의 건물을 지을 수 있게 됐다. 강북5·7구역이 도시환경정비구역으로 결정되면 공동주택, 업무시설, 판매시설, 근린시설이 들어서고 소공원도 조성된다. 도봉로 교통정체를 덜기 위한 폭 15m 이면도로도 신설된다. 이날 도계위는 문정지구의 법원단지 용적률 상향과 공공지원용지 신설, 송파대로변 진입도로·교차로 신설 등을 포함한 문정 도시개발구역 개발계획변경안을 함께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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