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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아스콘 제조업체 손배소 ‘항소심’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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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아스콘 제조업체 손배소 ‘항소심’ 승소
  • 안양/ 배진석기자
  • 승인 2023.11.27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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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원고 항소 모두 기각
최대호 시장 “공정한 행정 펼칠 것”
 안양시는 지역 내 아스콘 제조업체와의 손해배상청구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 사진은 안양시청사 전경. [안양시 제공]
안양시는 지역 내 아스콘 제조업체와의 손해배상청구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 사진은 안양시청사 전경. [안양시 제공]

경기 안양시는 지역 내 아스콘 제조업체와의 손해배상청구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고 27일 밝혔다.

최근 서울 고등법원은 아스콘 제조업체 제일산업개발 주식회사가 안양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의 사건 청구가 이유가 없다”며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앞서 제일산업개발 주식회사는 지난 2020년 7월 안양시가 경기도에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허가신청에 대한 불허가 처분을 건의하는 등 권한을 남용했고, ‘악취배출시설 설치신고 반려처분’을 내려 공장을 가동하지 못했다며 안양시와 주민 등에게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5월 1심 결과 안양시가 승소했으며, 제일산업개발 주식회사는 항소했다.

서울고등법원은 판결문에서 “안양시가 대기환경보전법의 목적에 비춰 주민 건강과 생활환경을 보호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근거로 경기도에 불허가 처분을 건의한 것은 합리성이나 정당성을 잃은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1심 판결을 인용했다.

이로써 안양시와 제일산업개발 주식회사와의 관련 소송이 잇따라 마무리되고 있다.

제일산업개발 주식회사는 2018년 6월 “시의 과도한 지도·단속으로 고유한 업무를 하지 못했다”며 안양시와 공무원 등에게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올해 1월 최종 안양시 승소가 확정됐다.

2018년 8월 “시의 악취배출시설 설치 신고 반려처분이 재량권 일탈 및 남용으로 위법하다”며 청구한 처분 취소 소송에서도 지난 8월 안양시가 최종 승소했다.

최대호 시장은 “앞으로도 환경 오염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시민 보호를 위한 역할과 책임을 다하며 공정하게 행정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안양/ 배진석기자 
baejs@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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