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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막인줄 알았더니···까보니 성매매 사이트 사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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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막인줄 알았더니···까보니 성매매 사이트 사무실
  • 이재후기자 
  • 승인 2023.11.30 13: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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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남부청, 5명 검거 3명 구속송치
5482개 업소와 제휴···75억 원 챙겨
경기남부경찰청 전경.
경기남부경찰청 전경.

수년간 가입 회원 32만 명 규모의 불법 성매매 광고 사이트를 운영하며 75억 원가량을 챙긴 일당이 검거돼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남부경찰청 풍속수사팀은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총책 50대 A씨와 모두 40대인 사이트 관리·개발자 B씨, 자금 인출책 C씨 등 3명을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30일 밝혔다.

경찰은 인출책 1명과 범행 초기 사이트 개설에 협조한 1명 등 2명도 함께 불구속 송치했다.

이들은 전국 5482개 성매매 업소와 제휴를 맺고 매월 20만 원의 광고비를 받으며 범죄 수익을 올렸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이 운영한 사이트는 가입 회원 32만 명 규모로, 게시글 작성 등 활동 실적에 따라 할인권, 무료 쿠폰 등을 제공하며 사이트 이용을 유도했다.

이들은 22개의 법인 명의 대포 계좌를 사용하며 철저한 비대면 방식으로 범죄 수익금을 주고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범죄 수익금을 전하기 위한 모든 연락은 텔레그램 등 익명성이 보장되는 통신 수단을 통해 이뤄졌다.

A씨 등은 2017년부터 지난달까지 6년간 불법 성매매 광고 사이트를 운영하며 약 75억 7,000만 원의 범죄 수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 7월 단속에 적발된 한 성매매업소의 계좌를 조사하던 중 A씨 일당과의 거래 내역을 확인하고 수사한 끝에 이들을 순차적으로 검거해 지난 8일 송치했다.

경찰은 A씨 주거지에서 현금 약 9억 7,000만원을, B씨가 사용한 사무실에서 현금 1억원을 발견해 총 10억 7,000만 원을 압수했다.

또 나머지 범죄수익금 약 65억 원에 대해 법원으로부터 기소 전 몰수·추징보전 인용 결정을 받아 환수 조치했으며, 추후 국세청에도 관련 과세 자료를 통보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온라인상에서 이뤄지는 성매매 광고 행위에 대해 계속해서 수사하고, 적발 시 사이트를 즉각 폐쇄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이재후기자 
goodnews@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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