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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길 경기도의원 대표 발의 ‘도 산업보안 조례’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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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길 경기도의원 대표 발의 ‘도 산업보안 조례’ 본회의 통과
  • 한영민기자
  • 승인 2023.12.05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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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길 의원 [경기도의회 제공]
이병길 의원 [경기도의회 제공]

이병길 경기도의원(국민의힘·남양주 7)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산업보안 조례안'이 제372회 도의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 의원은 기업이 갖고 있는 핵심 산업기술을 포함해 차별적 우위의 가치를 지닌 연구소 및 산업현장의 기술에 대한 보안을 모두 아우르는 산업보안 조례를 발의했다. 

이번 조례통과가 반도체, 바이오, AI 빅데이터, 첨단 모빌리티 등 경기도의 핵심 산업을 주관하는 미래성장산업국을 소관 부처로 하여 그 실효성이 높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병길 의원은 “조례안 통과로 도가 기업의 산업보안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의미가 크며,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등 공공기관을 포함해 도 내 연구기관과 중소기업의 산업보안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한영민기자 
han_YM@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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