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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 법 시행 취지 잘 살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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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 법 시행 취지 잘 살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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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6.05.10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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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공무원, 국회의원, 언론인, 사립학교 교원 등이 직무와 관련이 있는 사람으로부터 3만원이 넘는 식사 대접을 받으면 과태료를 물게 된다. 또 선물 금액은 5만원 이내로, 경조사비 상한액은 10만원 이내로 제한했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는 9일 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시행령을 입법예고했다. 권익위가 김영란법 시행령 제정안을 내놓은 것은 지난해 3월 김영란법이 국회를 통과한 이후 1년2개월만이다. 시행령 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공직자, 언론인, 사립학교·유치원 임직원, 사학재단 이사진 등이 직무 관련인으로부터 3만원 이상의 식사 대접을 받으면 과태료를 내야 한다. 현행 공무원 행동 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3만원의 상한액을 그대로 유지한 것이다. 제정안은 또 공무원 등이 받을 수 있는 선물 가격은 5만원으로 정했다. 기존의 공무원 행동 강령에서는 직무관련자에게 원천적으로 선물을 줄 수 없었지만, 김영란법에서는 사교·의례의 목적으로는 5만원 내의 범위 내에서 선물을 줄 수 있다.
이와 함께 경조사 비용은 현행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올렸다. 경조사 목적으로 화환을 보내는 경우 10만원 상한을 적용받는 것이다. 다만 권익위는 한우·굴비 등 농축수산업이나, 화훼 관련 업종을 김영란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면 형평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보고, 특정 업종을 배제하지는 않기로 했다. 시행령 제정안은 공직자 등의 외부강연 사례금에 대한 상한액도 설정했다. 김영란법은 몇 차례 입법 필요성이 제기됐으나 번번이 무산됐다가 2년여 전 발생한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입법작업이 가속화돼 지난해 3월 제정됐다. 이 법은 공직자 등이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에 상관없이 본인이나 배우자가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 원(연간 300만 원)을 넘는 금품 또는 향응을 받으면 처벌하도록 규정했다. 공직자 등의 부정부패가 근절되지 않아 정부의 신뢰도가 계속 떨어지는 상황에서 엄격한 법 제정과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점은 누구나 인정하는 점이다. 하지만 이 법이 시행까지 1년 6개월의 유예기간을 둔 것은 그간 관행을 깨는 획기적인 내용인 만큼 충분한 보완작업이 필요하다는 점을 인정했기 때문일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시행령안 입법예고가 늦은 감이 없지 않다. 앞으로 시행령 제정 과정에서 법의 취지는 살리되 미비점을 보완하고 관련 당사자들의 의견을 수렴해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세심한 노력이 수반돼야 할 것이다. 당장 이날 시행령안이 발표되자 축산업계와 화훼농가, 유통업계 등이 크게 반발하고 나섰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달 언론사 편집·보도국장 간담회에서 김영란법의 부작용을 언급했지만 여야는 일단 헌법재판소의 헌법소원 사건의 심리 결과를 지켜본다는 입장이다. 헌재는 언론사와 사립학교를 '공공기관'에 포함해 이 법을 적용하는 것이 언론·사학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를 가리는 사건의 심리를 9월 법 시행 이전에 마칠 계획이다. 헌재가 일부 조항에 위헌 판단을 하게 되면 국회 차원에서 법 개정 논의가 활발하게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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