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동안 돌본 환자가 숨지자 그의 체크카드로 4천만원을 인출한 60대 간병인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7단독 이주영 판사는 절도 혐의로 기소된 간병인 A(63·여)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28일∼6월 6일 인천시 계양구 시중은행 지점 등지에서 자신이 돌보던 환자 B씨의 체크카드로 46차례 4천500만 원을 인출해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2021년 5월부터 1년 동안 돌본 B씨가 사망하자 1시간 뒤 그의 체크카드로 100만원을 인출했고, 이후에도 계속 범행했다.
법원은 A씨에게 실형을 선고하면서도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우려는 없다"며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전국매일신문] 인천/ 맹창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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