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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중구 "갈등 해결 우선"…신천지 건물 '착공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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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중구 "갈등 해결 우선"…신천지 건물 '착공 불가'
  • 인천/ 정원근기자
  • 승인 2023.12.18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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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 인스파월드 공사 착공 불허 통보
지역주민들 강력 반발…"소송 등 대응 준비"
신천지예수교회 옛 인스파월드 전경. [인천 중구 제공]
신천지예수교회 옛 인스파월드 전경. [인천 중구 제공]

인천 중구는 신흥동3가 31-35 신천지예수교회에 대한 건축허가(본지 온라인판 11월26일자 인천면, 27일자 8면 보도)를 둘러싼 갈등과 관련 최근 신천지 측에 ‘착공 신고 불가 통지’ 공문을 발송했다고 18일 밝혔다.
                                                                                                          
옛 인스파월드 용도변경허가 취소 민원에 대해 구는 2015년부터 지속적으로 접수된 신흥동3가 31-35번지 신천지예수교회의 종교시설 용도변경신청과 관련, 지난 2015년 11월27일(1차)을 시작으로 2016년 10월21일(2차), 올해 5월9일(3차) 불허가로 처리했다.

하지만 구는 이번 10월20일 신청 건축물의 건축허가 내용은 종교시설이 아닌 공연장(26%), 근린생활시설(74%) 용도변경 및 노후 건축물에 대한 구조보강, 마감재 변경사항으로 건축법 및 관련법에 적합해 면밀히 검토한 후 허가처리된 사항이라고 밝혔다.

특히 민원인들이 우려하는 종교시설로의 사후 용도변경 처리는 대법원 판결(2018두47196)에 따라 현재로서는 불가능하며 갈등유발시설 사전고지는 갈등유발 건축주가 아닌 시설에 관한 사항으로 해당 건축물의 용도가 갈등유발시설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건축주 원에 따라 구는 ‘인천시 중구 갈등유발 예상 시설 사전고지 조례‘ 제5조에 근거, 시설의 사용 목적을 알 수 있도록 각 호의 내용(대지위치, 용도 및 구조, 등)을 포함해 고지했던 사항이며, 의견 재청취는 해당사항이 없다고 강조했다.

신천지 시설 반대 현수막.
신천지 시설 반대 현수막.

또 법률자문 결과 건축허가 취소는 불법포교활동, 교통불편, 학습권침해, 소음발생 등의 예측만으로 공익상의 중대한 필요가 있다 인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특정 종교단체의 상가 및 공연장 용도변경허가를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에 해당한다고 판단, 거부할 수 있는지에 대한 법률자문에서 A변호사는 “종교시설로 변경하는 것이 아닌 상가 및 공연장 용도변경은 ‘공공복리 증진’에 반할 우려가 중대한 것으로 판단하기 어려우며 종교시설로 사용될 우려가 있다는 사유만으로 불허할 수 없고 사용하면 관계법령에 따라 규제하면 될 사항”이라고 표명했다. 

B변호사는 상가 공연장으로 이용된다면 불허가 처분할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인정되기는 어렵다고 답했다. C변호사는 민원인이 제기하는 각 문제점은 모두 장래에 발생할 불확실한 사실로 판단되며 건물용도변경 자체의 반대라기보다는 해당 단체 자체에 대한 반대 입장으로 판단되며 이러한 사유로 건축허가를 거부해야 할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이어 착공 불가처리 후 D변호사는 “이단 종파로 분류된 교회들이 지역사회 반발 등을 피해 종교시설이 아닌 문화 및 집회시설로 용도변경을 하고 해당 건물에서 불법적인 종교활동을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면 지역사회 갈등이 현실화함에 따라 사회 경제적 손실이 막대할 것으로 예상돼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고 답변했다.

구 관계자는 “민원사항에 대해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건축주와 지역주민 간의 갈등 해결이 우선이라 판단, 건축물 착공신고를 불가처리했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인천/ 정원근기자 
wk-ok@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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