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가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사업’ 발기인 및 임차인 모집에 주의할 것을 당부하고 나섰다.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사업’은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민간임대협동조합이 민간건설임대주택을 포함, 30호 이상 임대주택을 신축하고, 조합원에게 우선 공급해 임대 기간 경과 후 해당 주택의 분양권을 주는 사업이다.
18일 시에 따르면 민간임대주택법 상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사업’은 조합원은 조합원 모집 신고 후 공개모집 할 수 있고, 임차인 모집은 사업자가 민간임대주택공급 신고 후 모집이 가능하다.
이달 현재 화성시에 ‘민간임대협동조합 조합원 모집신고’가 수리된 바 없어 허위 발기인 또는 임차인 모집에 가입한 시민들의 피해가 예상되고 있다.
시는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사업은 가입한 조합원 개개인이 사업 주체로서 모든 책임을 지며, 불확실한 사업계획과 토지매입 등 추진과정에서 사업 지연이 발생할 가능성이 커 신중한 조합원 가입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황국환 시 주택과장은 “민간임대아파트 조합원이나 임차인 가입으로 인한 피해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화성/ 최승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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