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는 특정 종교단체와 관련된 물류시설을 종교시설로 용도변경 해준 것에 대한 규탄 성명을 발표하는 등 문제를 제기하자 해당 건축물에 대해 직권 취소한다고 26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해당 종교시설물은 일산동구 백마로 537에 위치한 특정 종교의 물류시설로 인가받은 연면적 중 87%에 해당하는 공간을 종교시설로 용도변경하는 것을 허가해 줬다는 것.
이후 소유자는 9월에 종교시설 사용면적을 늘려 용도변경허가를 신청했고 시는 건축위원회 심의대상임을 통보하자 건축주는 두 차례 모두 취하한 바 있다.
시 관계자는“해당 건축물은 2018년부터 동일한 소유자가 신청면적의 차이를 두고 지속적으로 종교시설로 변경 신청하고 있다는 점, 대규모 종교시설 입지가 공공복리 증진에 반하는지 여부 등에 대한 사전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용도변경 직권취소를 결정했다”라면서“앞으로 건축위원회 심의를 통해 공공복리 증진에 반하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최종검토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시는 앞으로도 주변 주거환경과 교육환경 등의 보호 필요, 공공복리 증진에 반하는 결과가 우려되는 경우 등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건축 인허가를 제한하는 적절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전국매일신문] 고양/ 임청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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