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군포시는 오는 31일까지 자동차세 연납 신청 및 납부를 받는다고 8일 밝혔다.
기존에 연납한 차량은 소유권 변경이 없으면 별도의 신청 없이 1월 중순 경 연세액의 5%가 공제된 납부서가 주소지로 발송될 예정이며 새롭게 차량을 취득하여 연납을 원할 경우에는 신규로 신청해야 한다.
위택스사이트(www.wetax.go.kr)와 모바일앱(스마트 위택스)을 이용하면 신청과 납부까지 가능하며 민원콜센터(031-392-3000)와 시청 세정과(031-390-0204)에 전화 또는 방문해서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군포시청 세정과(031-390-0204)에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전국매일신문] 군포/ 이재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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