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매일신문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지방시대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의령군, 전국 최초 셋째 이상 1인당 매월 10만 원 지원
상태바
의령군, 전국 최초 셋째 이상 1인당 매월 10만 원 지원
  • 의령/ 최판균기자
  • 승인 2024.01.08 16:2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다자녀가정 튼튼수당 사업’ 시행…8~18세 파격 지원
초2~고3 교육인구 실질적 도움
오태완 군수, 10남매 다둥이 가정 방문 격려
의령에 사는 세 자녀 이상 가구는 올해부터 18세까지 매월 10만 원을 받게 된다. [의령군 제공]
의령에 사는 세 자녀 이상 가구는 올해부터 18세까지 매월 10만 원을 받게 된다. [의령군 제공]

경남 의령에 사는 세 자녀 이상 가구는 올해부터 18세까지 매월 10만 원을 받게 된다.

취학 이후 8세부터 18세까지 셋째아이 이상 자녀에게 다자녀 혜택 지원금을 제공하는 것은 군이 전국 처음이다.

군은 이러한 지원 계획을 담은 '의령형 다자녀 가정 튼튼수당 사업' 시행을 예고했다.

다자녀가정 튼튼수당은 가족관계증명서상 세 자녀 이상의 가정에 부·모·아동(8~18세)이 관내에 1년 이상 계속해서 주민등록을 두고 있을 때 나이대에 해당하는 대상 아동 1인당 10만 원을 지급한다.

전국 최초로 시행하는 군만의 이례적인 이번 사업 추진 배경에는 오태완 군수의 의지가 반영됐다.

오 군수는 셋째 이상 영유아 양육수당, 아동수당 등이 8세까지만 혜택이 한정되는 것을 8세 이후 18세까지 초중고 전체를 아우르며 직접적으로 가계에 도움 되는 방안 마련을 지시했다.

군은 약 400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이번 의령형 다자녀 가정 튼튼수당 사업이 '다자녀 출산 바람'을 일으켜 경남 합계출산율 1위를 유지하고, 취학 연령 인구 유입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국매일신문] 의령/ 최판균기자 
chpag@jeonmae.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