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전 제약 지역 제한적 PPA 허용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직무발명 승계제도 개선 등
국민의힘 이철규 국회의원(동해·태백·삼척·정선)은 10일 ‘이산화탄소 포집·수송·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안’,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 3건의 제·개정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산화탄소 포집·수송·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안’(이하 ‘CCUS법’)의 본회의 통과로 이산화탄소 포집·수송·저장 및 활용(CCUS) 기술의 상용화와 산업 촉진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이 의원은 “이번 CCUS법 제정안의 본회의 통과로 CCUS 기술의 상용화와 산업화를 촉진하는 한편, 높은 잠재 가치를 지닌 CCUS 산업이 대한민국 미래 성장 동력의 한 축으로 자리매김하는 시발점이 될 것”이라고 본회의 통과 소회를 밝혔다.
한편, 발전사업자와 인접한 지역에 일정 수준 이상의 안정적인 전력 수급이 필요한 대규모 전력 수요처가 신설되면 예외적으로 개별 전력구매계약(PPA)을 체결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또한, 직무발명 우수기업 인증의 법적 효과와 관련한 사항을 법률에 구체적으로 규정한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기업이 안정적으로 직무발명을 승계받아 사업화 및 기술이전 등 기업 이익으로 연결되어 궁극적으로는 국가 산업기술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 “직무발명이 더욱 활성화돼 혁신 활동 촉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삼척/ 김흥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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