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매일신문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지방시대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용인 처인구 남사읍 부지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추가 지정
상태바
용인 처인구 남사읍 부지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추가 지정
  • 용인/ 유완수기자
  • 승인 2024.01.11 13:3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용인시, 남사읍 창리 일원 36만여㎡(약 11만평)…오는 2026년 4월12일까지 건물 신‧개축 등 제한
용인특례시는 용인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이주자 택지로 확보된 처인구 남사읍의 부지를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추가 지정·고시했다. 사진은 용인시청사 전경.
용인특례시는 용인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이주자 택지로 확보된 처인구 남사읍의 부지를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추가 지정·고시했다. 사진은 용인시청사 전경.

경기 용인특례시는 용인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이주자 택지로 확보된 처인구 남사읍의 부지를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추가 지정·고시했다고 11일 밝혔다. 

대상 부지는 처인구 남사읍 창리 일원 36만 8160㎡(약 11만평)다.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에 따라 해당 부지에는 고시된 날로부터 오는 2026년 4월 12일까지 해당 토지 내 건축물의 신축이나 증·개축, 공작물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행위가 제한된다.

다만, 재해복구나 재난 수습을 위한 응급조치, 비닐하우스·양잠장·고추건조장 등 농·수산물에 생산에 직접 이용되는 공작물 설치와 지목변경이 필요치 않은 영농 목적의 형질변경 행위는 제한 대상에서 제외한다.

시는 지난해 11월 29일부터 12월 19일까지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추가 지정을 위해 주민 공람을 실시했으며, 이와 관련한 주민 의견을 국토교통부, 한국토지주택공사와 공유해 합리적인 산업단지계획 수립 방안을 협의하고 있다.

앞서 시는 지난해 3월 15일 정부의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 후보지 선정에 따라 같은해 4월 처인구 이동읍, 덕성리, 송전리, 시미리, 화산리 일원 521만㎡와 처인구 남사읍 완장리, 창리 일원 189만㎡ 등 총 710만㎡(약 215만평)를 개발행위허가 제한 지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

시 관계자는 “국가산단 구역 내 주민들을 위한 좋은 이주 공간 등을 마련하고 투기를 막기 위해 개발행위를 제한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전국매일신문] 용인/ 유완수기자
youys@jeonmae.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