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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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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 부과
  • 나주/ 범대중기자
  • 승인 2024.01.17 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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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청사 전경. [나주시 제공]
나주시청사 전경. [나주시 제공]

전남 나주시는 올해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 1만8,238건, 4억5,853만 원을 부과했다고 17일 밝혔다.

정기분 등록면허세는 매년 1월 1일 법령에 규정된 면허, 인허가, 신고 등의 유효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면허에 대해 부과하는 지방세다.

면허를 사업의 종류 및 규모 등에 따라 1종부터 5종까지 종별로 구분해 최소 4,500원에서 최고 4만5,000원까지 차등 부과한다.

등록면허세는 1년 이상 휴업중이거나 폐업 신고한 사업장은 제외되나, 폐업했더라도 과세기준일인 1월 1일 이후에 폐업한 경우는 당해 연도 부과 대상이다.

[전국매일신문] 나주/ 범대중기자 
Beom@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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